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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대한민국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TMS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전국의 수질TMS 부착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데이터 확인 작업을 거쳐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됩니다.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5(측정기기의 부착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 시기 등) 및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168호)

부착대상 및 부착기간

사업장(시설) 부착기준 부착시기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사용공고 날 부터 9개월 이내
공공폐수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 설치완료 전
-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제1~3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하천 직접방류 또는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
-가동개시 신고 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제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08.10.1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수탁처리업 하천 직접방류 또는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
-가동개시 신고 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자이 된 경우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SOOSIRO 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실시간,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TMS 제도

(23년 12월 기준) 전국 ( 공공하수 631, 공공폐수 151, 사업장 295(공공방지시설 1개소 포) / 계 1,077 ), 수도권 ( 공공하수 247, 공공폐수 34, 사업장 104 / 계 385 ) , 광주전남제주 ( 공공하수 116, 공공폐수 20, 사업장 42 / 계 178 ), 충청권 ( 공공하수 107, 공공폐수 58, 사업장 85 / 계 250 ) ,. 대구경북 ( 공공하수 79, 공공폐수 19, 사업장 24 / 계 122 ) , 부산울산경남 ( 공공하수 82, 공공폐수 20, 사업장 40(공공방지시설 1개소 포) / 계 142 )

수질TMS 부착현황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수질관제부
  • 담당자 : 변하섭
  • 연락처 : 032-590-3941

최종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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