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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로 깨끗한 땅인지 확인하세요!"

토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평가내용

  • 기초조사 :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 : 토양오염조사, 지하수오염조사, 오염현황평가
평가의뢰 >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조사 > 1단계 평가보고서 > 정밀조사 오염물질종류, 오염범위 등 분석 및 평가 > 시료채취 오염도 분석 정도 관리 > 평가 > 최종 평가 보고서

평가대상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토양환경조사부
  • 담당자 : 어수갑
  • 연락처 : 032-590-3831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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