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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매년 6~7%씩 빠르게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사전예방규정
사전예방규정 - 구분, 제품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품명
전기·전자제품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사후관리규정
사후관리규정 - 구분, 제품군, 제품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품군 제품명
전기·전자제품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디스플레이기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통신·사무기기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일반전기·전자제품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태양광패널 태양광 패널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  분 종  류 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자동차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분 개선사항
재질 제조업자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구조 제조업자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리스트
2009.12.31. 이전 2010.1.1.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대상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재활용정보요청자 >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재활용정보 요청가능 > 재활용정보 제공자 >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활용정보를 제공 > 재활용정보 요청자

사후관리규정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기간별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리스트
구  분 2009.1.1. ~ 2014.12.31. 2015.1.1. 이후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 회수의무 이행절차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032-590-4212, 17~18, 23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자동차미래자원부

032-590-4225, 4308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EcoAS운영부

032-590-4231, 33~34, 37~39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31-590-0661~64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02-3153-0582, 84~86, 88~89, 92~94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051-366-3782, 83, 85, 88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53-580-7537, 44, 49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42-939-2304, 06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32, 41

광주, 전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062-949-0305, 0324, 0746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4-725-8513

강원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33-240-9544

전북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63-279-0832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전기전자환경성부
  • 담당자 : 정수산나
  • 연락처 : 032-590-4217
  • 담당부서 : 전기전자환경성부
  • 담당자 : 이동곤
  • 연락처 : 032-590-4212
  • 담당부서 : 자동차미래자원부
  • 담당자 : 유창열
  • 연락처 : 032-590-4225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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