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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개인하수 정책지원

개인하수 정책지원

"미처리 오수로 오염되고 있는 소하천!, 개인하수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수질보전에 기여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 소홀, 부실한 설계·시공,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법적 수질기준 초과하여 지류·소하천 등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하수 정책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한 설계·시공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설치·운영관리 단계에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이 개인하수도 설치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접수하면, 설계도서와 도면의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최적 설치되도록 의견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지자체에 설치 변경 신고 > 지자체가 공단에 기술검토 의뢰 > 공단이 지자체에 기술검토결과통보 >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설치 변경승인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하수정책지원부
  • 담당자 : 최정선
  • 연락처 : 032-590-3755

최종수정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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