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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악취를 향기로"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진단 대상시설

  • 기술진단 대상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백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 기술진단신청서제출, 기술지단 비용 납추, 진단결과 개선계획 추진) /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환경부( 악취방지법 재개정, 악취기술진단 총괄 )

기술진단주기 : 5년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처리시설 일반현황 조사 : 민원발생 현황, 기상조건, 처리대상 물질 등 조사
  • 시설 운영 및 공정 진단 : 시설의 밀폐도 · 악취포집 상태 진단,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 처리시설 개선대책 및 악취관리 최적화 방안 도출 : 시설의 악취발생 문제점 및 저감 대책 수립

기술진단 추진실적

구 분 연도별 추진실적(개소) 비 고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환경시설 1062 173 164 164 167

신청기관

  •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 살리텍빌딩 2층(검암동 596-1)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우 22695)
  • 연락처 : 032-570-1723 (Fax : 032-570-1740)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로 진단신청 공문 제출(진단신청서,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악취기술지원부
  • 담당자 : 양일웅
  • 연락처 : 032-570-1722
  • 담당부서 : 악취기술지원부
  • 담당자 : 김도연
  • 연락처 : 032-570-1723

최종수정일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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