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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설명·해명자료

"(보도 설명자료) '특혜채용 임원이 연임까지, 환경공단 수상한 법률자문' 기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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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특혜채용 임원이 연임까지, 환경공단 수상한 법률자문' 기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작성자안기범
  • 작성일2023-09-26
  • 조회수238

2023년 9월26일 The JoongAng(중앙일보)에 기사화된「특혜채용 임원이 연임가지, 환경공단 수상한 법률자문」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22.1)과 관련된 A씨는 한국환경 공단에 2021년 연임한 뒤 임기 마치고 퇴직 

  ○ 안 이사장이 부임한 뒤 A씨가 연임 

  ○ 안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뒤 B변호사를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 


 ② A씨 해임해야 하는지 여부를 외부 B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맡겼는데 공단의 자문 변호사로 계약을 맺을 당시 

    ‘고문 변호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A씨가 맡음 


□ 설명 내용 

 ① 안 이사장이 부임한 뒤 A씨가 연임되었다는 내용과 안병옥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뒤 

     B변호사를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A씨는 2021년 3월에 연임이 아닌 재임용(임기 2년)되었으며, 안병옥 이사장 부임(2021.12)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장관(임명)으로 이루어짐

       ※ 당시 환경부 차관으로서 수공 비상임이사 임명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


 ②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절차로 외부 고문변호사를 선정함

  ○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본부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관련 규정(내규) :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예규 제22조(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 B변호사는 2022년 1월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정되었으며, A씨 해임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은 

      2022년 9월로 B변호사 선정과 법률의뢰는 연관성이 전혀 없음

   

 <참고자료> A씨 임용 및 법률자문의뢰 등 추진경과

<A씨 임용 추진경과>

   ㅇ (’18.12.26.) A씨 최초 임용(임기 2년)

   ㅇ (’21.03.22) A씨 재임용(임기 2년)

   ㅇ (’21.12.31) 안병옥 이사장 부임

   ㅇ (‘23.07.31) A씨 퇴임


<B에 대한 법률자문 추진경과>

   ㅇ (‘22.01.14) 고문변호사 선임위원회를 통해 B변호사 선임

   ㅇ (‘22.08.18) 환노위 임이자의원 질의(블랙리스트 판결에 따른 조치 필요)

   ㅇ (‘22.09.05) 공단 내부 검토(공단 법무지원부)

   ㅇ (‘22.09.05) 외부 법률자문 요청(공단 법무지원부→B변호사)

   ㅇ (‘22.09.07) 법률자문답변 수신(B변호사→공단 법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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