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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때리고 "병자와 일 못해" 막말해도…'솜방망이' 처벌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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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때리고 "병자와 일 못해" 막말해도…'솜방망이' 처벌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작성자안기범
  • 작성일2023-10-04
  • 조회수257

2023년 10월2일 TV조선에 기사화된 때리고 "병자와 일 못해" 막말해도…'솜방망이' 처벌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3. 10. 2. TV조선 방영) 공단은 최근 3년간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11건 중 9건을 구두경고 등 

    경징계로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 설명 내용

 ○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는 ① 신고 및 상담 ② 정식조사 ③ 고충심의위원회 ④ 징계위원회 순으로 진행됨.


 ○ 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노무사, 변호사), 노동조합 2인 등이 참여하여 정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권고함.


 ○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의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전문가(노무사, 변호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도 해당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구두경고‘가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음. 


   - 불문경고는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고,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되며,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전혀 없는 구두경고와 전혀 다른 처분임


 ○ 공단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예방교육과 부서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하반기부터는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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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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