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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설명·해명자료

"(보도 설명자료) '95억 청사부지 사고보니 '건립불가'...혈세 날린 환경공단' 기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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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95억 청사부지 사고보니 '건립불가'...혈세 날린 환경공단' 기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작성자김준식
  • 작성일2022-09-02
  • 조회수840


2022년 9월2일 더팩트(THE FACT)에 기사화된「95억 청사부지 사고 보니 ‘건립불가’ 혈세 날린 환경공단」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서부 청사 건립을 위하여 95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부지가 법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서


 ② 한국환경공단이 이 과정에서 각종 세금과 위약금, 설계비 등 1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


□ 설명 내용


 ① 청사 건립 관련세금은 현재 이의신청 및 조세경정 청구 중으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지 않았음. 특히 취득세의 경우 대법원 판결 에서 매매계약 취소·무효에

     따라서 환급사례가 존재하므로 환급 가능성이 높아 조세 경정 및 행정 소송 절차를 밟고 있음


구  분

 환급방안

환급절차

비고

취득세(신고)

종부세(신고)

소송판결 후 조세경정 청구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불수용)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불수용) → 행정소송


재산세(부과)

이의신청

(납부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불수용)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불수용) → 행정소송



※ ’22.4.4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 무효(화해 권고) 취지의 판결로 매매대금, 위약금 등 계약금

    전액 및 가산이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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