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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2019년 산업단지 (석유법관련시설, 주유소, 매립시설, 철도시설)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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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 2019년 산업단지 (석유법관련시설, 주유소, 매립시설, 철도시설)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안내

  • 작성자정관주
  • 작성일2019-03-11
  • 조회수2807

 

본 조사는 환경부가 시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역무대행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조사결과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정화를 수행합니다.


조사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토양오염도 측정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권한의 위임, 위탁)


2019년도 조사 대상
- 평동일반산업단지 / 송탄일반산업단지 / 금산일반산업단지 / 정읍 제2,3일반산업단지 / 인주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 폐기물 매립시설(지정, 사업장)
- 철도시설부지


2019년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사업 관련 안내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안내
2. 기초조사서 양식
 

※ 본 사업은 국가토양환경보전 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토양환경팀 (032-59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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