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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 2022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대행 및 직접(셀프)] 사업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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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 2022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대행 및 직접(셀프)] 사업공고

  • 작성자이연주
  • 작성일2022-02-23
  • 조회수969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신청관련 예산소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2-03-30)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예산소진 이후부터는 취소분 발생시 검토하여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창업대행 및 직접(셀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대행 신청]



신청기간 : 2022.2.24(목) 10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에 등록된 대행사와 상담하신 후 신청 가능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에 운용요강 참고


※ 창업대행신청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http://www.recycling-info.or.kr  신청으로 하며 10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직접(셀프)창업 신청]



신청기간
2022.2.24(목) 10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에 신청서 서면 제출(우편, 직접방문, 팩스 등)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에 운용요강 및 관련서식 참조









<참고사항>

붙임 2022년도 운용요강 및 지침 - 1. 창업대행지원사업 운용요강 10페이지


 제11조 ③ 대행비 청구시 계상기준의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중소기업청)을 확인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확인방법만 변경됨 컨설턴트 등급 및 단가기준은 동일

 

(확인방법) 중소기업사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공지사항-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모집 공고-운영지침(별지 1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확인

( http://www.mssmiv.com/)

 


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대행사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노임단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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