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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분석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8.8.29.기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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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분석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8.8.29.기준)

  • 작성자이샛별
  • 작성일2018-09-20
  • 조회수2186

고용노동부 제공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8.8.29.기준)


2018년 8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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