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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술·제품 등록 공모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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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술·제품 등록 공모 안내

  • 작성자강예찬
  • 작성일2024-02-22
  • 조회수88

『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술·제품 등록 공모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 적용으로 초기 판로지원에 기여하고 기술․제품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술·제품을 공모합니다.


 아울러,「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술·제품 중 인증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추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SOC – 국토부 혁신제품, ②에너지 – 산업부 혁신제품, ③ICT - 과기부 혁신제품


□ 인증기술·제품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공공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음(기관별 신청자격 등 관련사항을 규정한 ‘기관별 공고문[별첨 1]’ 반드시 참조)


 ○ 신청자격

   - 신청기술·제품이 기관별로 요구하는 분야에 적합한 경우

   ※ 참여 공공기관별 공모분야 (요약)


○ 기술·제품 보유 신청기업 조건

   - 상기 신청자격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관별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일부 공공기관은 대·중견기업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 공모일정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단, 일부 공공기관은 한시적 기간에만 신청 가능


 ○ 기술·제품 검증 : 기관별 심의일정*에 따라 실시

  * 기관별 심의일정은 ‘[별첨 1] 기관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마켓』홈페이지(https://www.techmarket.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업이 검증 후 판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공공기관을 선택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택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회원가입 및 신청 세부방법은 [별첨 2] 참조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공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음(기관별 제출형식 등 관련사항을 규정한 ‘기관별 공고문[별첨 1]’ 반드시 참조)


 ○ 기관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 『중소기업기술마켓』홈페이지에 PDF 또는 한글파일 등의 방식으로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중소기업기술마켓』홈페이지(https://www.techmarket.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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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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