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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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화학시설지원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2년 7월 8일 (금) 18시까지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화학시설지원부)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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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