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는 땅, 이제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땅속 건강까지 관리합니다!
위해성평가는 오염된 토양 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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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지역 2.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3.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이라고 입증된 지역 4. 그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 중금속류(8종)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 유류(5종)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 기타(1종) : 불소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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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