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한 자동차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인증검사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증검사 | 인증생략 |
|---|---|
|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건설기계, 농업기계)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국내 소음 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생략하는 등 인증절차가 간소화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수입차량 인증검사의 구분>
| 구 분 | 정식수입자동차 | 개별수입자동차 |
|---|---|---|
| 인증 종류 | 인증 | 인증생략 |
| 인증서 발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 수입자 | 자동차 제작자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 (개별수입상 또는 개인) |
| 인증검사 대상 | 차종별 검사 | 차량에 대한 검사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 가능) |
| 구분 | 배출가스 | 소음 |
|---|---|---|
| 공통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1-2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0-15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
| 자동차/이륜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자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 농업/건설기계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0-21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0-212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
해당없음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는 소음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정시험] / 민원인(개별수입업체/제작사,인증대행업체 등) > 시험신청 >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서류미비시반려 or 적합 > 민원인 ( 시험차량 입고 )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소음시험 ) > 이상시 재입고 요청 or 시험 완료 > 결과 통보 > 불합격시 민원인은 시험차량 수리, 합격시 성적서 수령 / 인증서 발급 / 민원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서 신청 후 서류검토 > 서류 미비시 반려 or 적합 > 인증서 발급 > 민간인( 인증서 신청) / 민원인은 한국 환경공단에 인증 생략서 신청 > 서류 검토 후 미비시 반려 or 인증생략서 발급 > 민간인(인증서 신청)](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05/20230515161106853_U6VY28QJ.png)
※ 접수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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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