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은 온실가스배출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며,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제 74조에 따라, 분야별 관장기관은 해당분야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제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매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지침 제공
폐기물분야 배출원별(매립, 소각, 하·폐수,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처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며, 산정된 배출량의 투명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QA/QC) 수행
구분 배출원 |
배출량 (백만톤 CO2 eq., %) | ‘18년 대비 증감(%) |
‘20년 대비 증감(%) |
‘주요 내용 (‘20년 대비 증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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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 | ‘21 | ||||
합계 |
17.4 |
16.7 |
16.1 |
△7.5 |
△3.4 |
|
매립 |
7.8 |
7.7 |
7.5 |
△3.9 |
△2.6 |
|
하·폐수처리 |
1.7 |
1.6 |
1.4 |
△16.6 |
△8.4 |
|
소각 |
7.1 |
6.6 |
6.3 |
△10.5 |
△4.1 |
|
기타* |
0.8 |
0.8 |
0.8 |
3.6 |
4.5 |
|
* 기타는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처리부문으로 1994년부터 배출량 산정
※ 산정결과는 향후 GIR의 최종 검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배출계수 개발(갱신) | 검증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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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합 계 | 157(199) | 111(35) | 4(6) | 6(3) | 10(5) | 7(26) | 13(8) | 0(8) | (10) | 2(26) | 4(72) | 155 |
매 립 | 36(51) | 17(15) | 4(2) | (1) | (1) | (12) | 13 | (1) | (1) | 2(18) | - | 17 |
하·폐수 | 26(28) | 14(4) | (4) | 4 | 4(2) | 4 | (6) | (4) | (4) | (4) | - | 40 |
소 각 | 92(112) | 80(16) | - | 2(2) |
6(2) |
(14) | (2) | (2) | (2) | (2) | 4(70) | 96 |
기 타 | 3(8) | - | - | - | - | 3 | -- | (1) | (3) | (2) | (2) | 2 |
※ 국가 온실가스통계 총괄 관리계획(GIR)에 따라 배출계수 개발(갱신)이 진행 중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 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통한 배출량 산정이 중요시 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시설에서의 현장측정을 통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추진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