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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확인제도


종이에 필기하는 이미지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셨습니까?

「화학학물질관법」(이하 ‘화관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증명서 작성·제출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 「화학학물질관법」(이하 ‘화관법’) 제 9조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출

관련법규

  • 화관법 제3조 적용범위
  • 화관법 제9조 화학물질확인
  • 화평법 제2조 정의
  •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화학물질확인
  • 화관법 시행규칙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화학물질확인절차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전국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
032) 590-4725~4728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화학안전지원부
  • 담당자 : 소현수
  • 연락처 : 032-590-4725

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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