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셨습니까?
「화학학물질관법」(이하 ‘화관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증명서 작성·제출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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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 |
032) 590-4725~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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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