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 관로정책지원부가 함께 합니다.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케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시침수 개선 방안 마련 등 침수예방 정책 지원
하수관로 확충, 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설치 등
집중강우피해 및 상습침수지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 기술 지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추진체계>
![[지정 절차] 1.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지자체 장〉(신청: 지자체 장→환경부장관; 신청시기: 매년 10월(10.1~10.31); 제출서류: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신청범위: 배수구역 또는 배수분구; ※좌측연계: 관할 시·도지사와 합의) → 2.중점관리지역 지정 검토〈환경부장관〉(검토시기: 매년 11월(11.1~11.30); ※좌측연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3.중점관리지역 지정·공고〈환경부장관〉(공고시기: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내용: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사유) → 4.하수도정비대책 수립〈지자체 장〉(수립범위: 중점관리지역; 수립기한: 지정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5.하수도정비대책 협의〈유역(지방)청장〉(협의요청: 지자체 장→유역(지방)청장; 요청시기: 지정공고일로부터 9월 이내; 협의기간: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좌측연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좌측연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필요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해당될 경우 변경 추진) → 6.하수도정비대책 수립·보고〈지자체 장〉(협의/검토 결과 반영 후 하수도정비대책 확정; 확정보고: 지자체 장→환경부장관, 유역(지방)청장; 보고기한: 확정 후 즉시) / [해제 절차] 7.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신청〈지자체 장〉(신청: 지자체 장→환경부장관; 제출서류: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신청서; 신청범위: 중점관리지역; 신청시기: 중점관리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진 때; ※좌측연계: 관할 시·도지사와 합의) → 8.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검토〈환경부장관〉(※좌측연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9.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공고〈환경부장관〉(공고내용: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해제사유) / 하단 각주: ※지정변경: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요청, 변경 주체 및 절차는 지정과 동일](https://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71/20260904210457772_XSV3W4ZJ.png)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