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1톤/년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대국민에 공개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1톤/년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한 자 중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검토 | 신고통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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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명, CAS번호 등 식별정보 - 유해성 분류 및 표시 - 화학물질의 용도 등 -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 |
- 신고서류의 완결성(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신고되었음을 통지함 - 신고자는 통지서 발급 이후에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가능 - (변경신고 시) 통지서 뒷면에 변경사항 기재 |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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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연락처 | ||
전국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TF |
032-590-5563, 5562, 5565(신고) 032-590-5561, 5564, 5566(확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