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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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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이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환경분야 녹색 혁신기술·설비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 및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목적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사업내용
  • 친환경 설비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관 내 혁신기술 공급기업의 실규모 설비 제작·설치 및 컨설팅 자금 지원
사업대상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 공급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 수요기관 :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비 구성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사업비 구성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공급기업(주관기관) 기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사전신청(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사전 신청) 매칭 희망 공급, 수요기관 개별모집) > 공급,수요 매칭지원(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공급 <-> 수요기관 매칭 컨설팅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 본사업 신청( 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 본 사업 신청) 수요기관 확보된 공급기업) > 지원과제 선정( 한국환경공단, 선정평가 위원회 / 지원자격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협약 체결(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유의사항 안내, 주관기관 사업등록(e-나라도움시스템)) > 과제수행( 수행기관 / 선급금 신청(70%), 시설설치 등 설비구축, 월간보고서 제출) > 종합점검(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ㄹ 및 잔금신청(30%)) > 최종보고서 제출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협약종류 후 30일 이내 ) > 최종평가 및 정산 ( 한국환경공단, 최종 평가 위원회 / 사업결과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 사후관리 ( 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 사업효과 보고서 제출 (실종 운영자료 추가제출 필요))

* (On-Line 사업설명회),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사업소개 영상을 통해 온라인 실시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 연구원 ESG기업지원부 황보름과장 (032-590-4824), 오경제대리 (032-590-4825)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ESG기업지원부
  • 담당자 : 황보름
  • 연락처 : 032-590-4824
  • 담당부서 : ESG기업지원부
  • 담당자 : 오경제
  • 연락처 : 032-590-4825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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