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물관리계획 부합성 전문검토



자연 이미지

정부-지자체 모든 물관리 계획을 한 방향 정책으로..

‘부합성 심의제도’ 란 , 중앙부처·지자체가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31종, 1,304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나 기술적·전문적 사항의 전문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물관리기본법」제27조(국가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
  • 「물관리기본법」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부합성 심의제도

  • 물관리기본법 시행(’19.6.)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변경시 상위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도
부합성 심의제도: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심의하는 제도. 국가계획(국가위원회 심의) - 상위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대상계획: 중앙부처 물관리 관련 계획(17종, 58건), 유역계획(유역위원회 심의) - 상위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대상계획: 지자체 물관리 관련 계획(14종, 1,246건)

주요 업무

  • (부합성 전문검토 총괄) 공단은 다수·다종의 물관리계획(31종, 1,304건)에 대한 부합성 심의 전 전문적인 현지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수행
  • (기술지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계획수립 기술지원

부합성 심의제도 관계기관 및 역할

기관별 주요 역할 표. 물관리위원회(국가/유역): 물관리 계획 부합성 심의·의결, 국가·유역 물관리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물관리 계획 부합성 심의·의결 지원). 한국환경공단: 부합성 전문검토 총괄 및 정책지원, 중앙부처·지자체 물관리 계획수립 기술지원.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 담당부서(소속, 담당자, 연락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담당부서
소속 담당자 연락처
본사 물환경본부
통합물관리처 물관리평가부
김리아 과장 032-590-55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