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 모든 물관리 계획을 한 방향 정책으로..
‘부합성 심의제도’ 란 , 중앙부처·지자체가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31종, 1,304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나 기술적·전문적 사항의 전문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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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 본사 물환경본부 통합물관리처 물관리평가부 |
김리아 과장 | 032-590-5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