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적용대상 | 사용비율(%) | 적용되는 재생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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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 |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중 폐플라스틱재생원료 |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 20 | |
3. 기타 제품·용기 등 | 1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가" 형 | "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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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되는 제품·용기의 총생산량
* 인증서는 유효기한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의 실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의 표시 시작일 30일 이전에 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rmcs@keco.or.kr)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자료 검증 과정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일 10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현장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환경부장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승인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업체 중 미승인 업체는 이의신청서(예규별지 제4호)를 제출하여 승인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일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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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 |
032-590-4175, 4177, 4183 |
rmcs@keco.or.kr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