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이미지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2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13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2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3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4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5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5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6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7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8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바로가기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바로가기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바로가기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바로가기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검사·안전진단 목록
구 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가위험도 4년마다
나위험도 8년마다
다위험도 12년마다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12년마다

검사·안전진단 절차

신청인→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인→검사기관: 일정협의 > 검사기관→신청인: 일정 및 수수료 알림 > 검사기관: 수수료입금 확인 > 검사기관: 현장검사 진행 > 검사기관→신청인: 결과서 발송

기술지원 온라인 설명회

  • 20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설명회(YouTube) 바로가기
  • 2021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온라인 설명회(YouTube) 바로가기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팩스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충북 일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31-776-1392
인천, 경기 일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02-3153-0639
부산, 울산, 경남 일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51-366-3929,3949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30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일부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70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63-279-1359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화학시설지원부
  • 담당자 : 박현웅
  • 연락처 : 032-590-4980

최종수정일 : 2023-08-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