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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사전검사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사전검사

자동차 촉매제 사전검사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판매 및 사용 전에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37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검사절차

검사절차 주관수행자
① 검사 신청 : 현장 방문접수
- 서류접수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수질대기분석부

※ 구비서류
- 촉매제 검사신청서 1부
-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MSDS) 1부
- 제품의 공정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완제품 사진 1부

* 촉매제 검사신청서 양식(예시 포함) 다운로드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신청방법 다운로드
의뢰자
② 촉매제 시설, 공정현황 점검 및 촉매제 시료채취 한국환경공단
③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 요소함량 등 18개 항목 제조기준 검사
한국환경공단
④ 결과서 교부(적합, 부적합)
※ 적합제품 공급·판매 시 적합제품 표시 요망
한국환경공단
법정처리기간
  • 20일

검사수수료
  • 598,840원(부가세 포함)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항목 단위 기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밀도@ 20℃ kg/m3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3)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mg/kg - 5
불용해성물질 mg/kg - 20
인(PO4) mg/kg - 0.5
칼슘(Ca) mg/kg - 0.5
철(Fe) mg/kg - 0.5
구리(Cu) mg/kg - 0.2
아연(Zn) mg/kg - 0.2
크롬(Cr) mg/kg - 0.2
니켈(Ni) mg/kg - 0.2
알루미늄(Al) mg/kg - 0.5
마그네슘(Mg) mg/kg - 0.5
나트륨(Na) mg/kg - 0.5
칼륨(K) mg/kg - 0.5

비고: 요소함량, 밀도@ 20℃, 굴절지수@ 20℃의 목표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요소함량: 32.5%

2. 밀도@ 20℃: 1089.5kg/m3

3. 굴절지수@ 20℃: 1.3829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시험방법

항목 시험방법
요소함량 KS R ISO-22241-2, 부속서B
KS R ISO-22241-2, 부속서C
밀도@ 20℃ ISO3675 또는 KSM ISO12185
굴절지수@ 20℃ KS R ISO-22241-2, 부속서C
알칼리도 NH3 KS R ISO-22241-2, 부속서D
뷰렛 KS R ISO-22241-2, 부속서E
알데히드 KS R ISO-22241-2, 부속서F
불용해성물질 KS R ISO-22241-2, 부속서G
인(PO4) KS R ISO-22241-2, 부속서H
칼슘(Ca) KS R ISO-22241-2, 부속서I
철(Fe)
구리(Cu)
아연(Zn)
크롬(Cr)
니켈(Ni)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검사기관 주소 및 담당자 안내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연구실험C동 104호 한국환경공단 수질대기분석부
담당자 연락처
  • (032)590-4451 자동차 촉매제 접수담당자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수질대기분석부
  • 담당자 : 임만규
  • 연락처 : 032-590-4455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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