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환경공단(운영기관), 환경부(총괄기관), 보조사업자(지원업체)
<참여기업>
<지자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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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연락처 | |
본사 |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
032-590-5616 ∼ 5618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