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사업추진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 신청방법
  • 사업공고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사업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에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

국고보조금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단, 공공기관 제외)
보조금 지원범위
  • 설비 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해당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 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이용설비,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 보조금 지원사업별 운영지침의 감축설비목록 참조
    ※ 대상설비목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에 확정 게시됨
보조금 지원 절차

한국환경공단(운영기관), 환경부(총괄기관), 보조사업자(지원업체)


<참여기업>

사업신청(신청업체) > 지원업체 선정(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한국환경공단 환경부) > 협약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금(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설비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지원업체) > 설비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사업신청(지자체) > 지원 지자체 선정(환경부 한국환경공단(지원) > 보조금 신청 및 교부(지자체 환경부) > 설비 설치안료(지자체) > 설비 설치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지원))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소 속 연락처
본사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6 ∼ 5618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배출권정책지원부
  • 담당자 : 윤다정
  • 연락처 : 032-590-5617

최종수정일 : 2023-04-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