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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사업추진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 신청방법
  • 사업공고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사업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에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

국고보조금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단,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  사업별 보조금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만 대상(10억원 미만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지원)

  •   ※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보조금 지원범위
  • 설비 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 해당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컨설팅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 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이용설비,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 보조금 지원사업별 운영지침의 감축설비목록 참조
    ※ 대상설비목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에 확정 게시됨
보조금 지원 절차

한국환경공단(운영기관), 환경부(총괄기관), 보조사업자(지원업체)


<참여기업>

①사업신청/신청업체 — ②지원업체 선정/한국환경공단 — ③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④협약체결 및 선금신청/한국환경공단, 지원업체 — ⑤설비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지원업체 — ⑥설비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한국환경공단



<지자체>

①사업신청/지자체 — ②지원 지자체 선정/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③보조금 신청 및 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차제 — ④설비 설치완료/지자체 — ⑤설비 설치확인 및 보조금 정산/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지원)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소속, 연락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소 속 연락처
본사 본사 기후환경본부
배출권관리처 ETS정책지원부
032-590-5613, 5680~5686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ETS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동철
  • 연락처 : 032-590-5613

최종수정일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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