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기후부 고시)

의무대상

  • 연간 5천톤 이상 PET병을 사용하여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 제품 제조업자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품목구분, 재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품목구분 재질 2026년~
분류 품목
용기 페트병 PET 10%

재생원료 사용률 산정방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 × 100
  • ※ ‘재생원료 사용량’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별표2])

사용의무 이행절차

  • 기후부
    • 의무대상 지정
    • 사용의무율 고시
  • 공단
    • 사용의무량 부과
    • 이행계획 접수
  • 생산자
    • 의무이행
    • 이행실적 제출
  • 공단
    • 실적확인 및 보고
    • 사후관리
9월 30일: 품목별 사용의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공단 / 의무이행 전(前) 연도, 1월 31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 사용의무자 / 의무이행 연도, 2월28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총괄 제출 / 사업자단체의 장 / 의무이행 연도, 1~12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 사용의무자 / 의무이행 연도, 4월15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 사용의무자 / 의무이행 다음(後) 연도, 4월3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총괄 제출 / 사업자단체의 장 / 의무이행 다음(後) 연도, 7월31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확정 / 공단 / 의무이행 다음(後) 연도
  • ※ 사업자단체의 장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소속, 연락처), 비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표
담당부서 비고
소속 연락처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관리부
032-590-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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