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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운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운영

측정대행계약관리 제도

측정대행 계약관리 [배출시설오염물질의 부실측정 예방 및 제도적관리체계 마련] - 공정한 계약체결 유도 측정대행계약검토 계약이행 확인 및 기술 지원 부실측정 사전 예방 및 사후적 관리 , - 대외적  신뢰도 개선(측정분석) 용역이행능력 평가 종사자 기술교육 훈련 종합 서비스 품질 관리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추진경과

2016년 - 자가측정대행제도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연구 현행제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진단 개선책 마련 2018년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측정분석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략수립 2019년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측정대행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환경부 > 공단 역무대행) 2020년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운영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운영 개시 2021년 -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2년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측정대행업 5개 분야로 관리 범위 확대 2023년 - 시스템 기능개선 5개 측정분야특성 법령개정사항 반영

계약관리기관 소개

측정대행 계약관리기관 수질분야 - 한국환경보전원 대기,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분야 - 한국환경공단

계약관리기관 역할

[공정한 계약체결 유도] -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간 투명한 계약관리를 통해 부실·허위 측정사례 방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 측정대행업무에 대한 적정수행 여부 및 기술능력 평가 [환경 측정·분석 분야의 개선사항 도출] - 측정대행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측정대행 제도의 보완점 조사·분석

측정대행계약관리

[공정한 측정대행 문화 정착]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 간의 측정대행계약 검토·관리 제출 대상 및 시기 : 측정대행업자와 대기, 수질 1,2종 배출사업장과 맺은 측정대행계약 : 계약일로부터 7일 전 측정인에 계약정보 사전 제출 측정대행업자와 대기, 수질 1,2종 배출사업장 이외 분야 사업장과 맺은 측정대행계약 : 계약 이후 측정인에 계약정보 제출 제출방법 : 측정인에 정보 입력 및 서류(계약서 등) 제출 제출 내용 : 1. 측정대행계약 정보(계약일, 착수일, 계약금액, 의뢰기관 정보 등) 2. 날인된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사전제출 대상 계약은 사전제출(계약정보) 이후 추가 제 3.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1, 2종 대기/수질 사업장과의 계약은 필수 제출) - 과업의 대상 : 측정시설, 과업의 범위: 측정항목, 주기, 횟수 - 측정대행 과업 수행 중 준수사항(불공정 계약사항 검토) ※ 관련근거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처리절차 : 사전제출 대상 계약 - 계약정보 제출 [계약 7일 전 측정인(www.측정인.kr)제출], - 계약관리기관 접수 (또는 보완 후 재검토) [계약관리기관 검토 후 접수 (필요 시 보완 요청)], - 표준계약서 업로드 [계약 이후 날인된 표준계약서 제출], 계약체결사실 통보서 제출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관할지자체에 통보서 제출], 이외 분야 계약 : 계약 이후 현장측정 계획 전 측정인 제출 *참고) 이외분야 : 대기3~5종, 수질 3~5종,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용역이행능력평가

측정대행 업무의 경쟁력 UP신뢰성 UP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 범위와 서비스 품질의 종합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자발적으로 점검·개선토록 하고 측정 의뢰인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거래 활성화 유도 평가대상 : 대기,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중 신청 업체 *① 영업기간 1년 미만, ②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③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항목 : 운영체계, 업무성과, 가·감점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분 운영체계(450점) - 업무체계 관리 - 측정대행등록 관리 - 인적자원 관리 -보유장비 관리 -보건·안전 관리 업무성과(550점) - 업무수행 충실성 - 업무수행 적정성 - 측정분석결과 신뢰도 (측정가용능력 준수율, 초과율 등) 가·감점 - 가점(포상실적, 평가 참여기여도, 안전관리 및 분석 신뢰도 향상 노력) - 감점(위반사항 처분이력, 불공정 계약사항 보완 권고 미준수) 평가등급 S등급(900점 이상) / A등급 (899~800) / B등급 (799~700) / C등급 (699~600) / D등급 (599~500) / E등급(500점 미만)으로 평가 업무체계 :  측정대행업체 - 사전의견서 제 용역이행능력평가 증빙서류 제출 이의신청서 제출 - 수사·재판사항 확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 평가기준 수립 및 공고(3월) 서류 접수 및 평가(4월~9월) 평가결과 통보(10월) 최종평가결과 검토(10~11월) 평가결과공고(11월) 검토위원회- 평가기준 심의 평가결과 심의 이의신청 심의 검토위원회란? 용역이행능력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방법의 설정, 평가 최종결과 이의신청 조정을 위해 측정분석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 *용여이행능력평가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을 통해 최종결과(등급) 공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kr)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데이터 신뢰도 UP 측정대행 全 과정(계약체결 > 현장측정 확인 > 측정결과 정보) 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  전국 측정대행업체 관리(측정대행업등록증, 기술인력, 보유장비, 보유차량)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관리(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측정정보, 현장확인 정보) 및 측정결과 정보 관리 - 측정정보: 측정일, 측정항목, 측정시설명, 기술인력, 운행차량, 측정장비 현장확인정보 : 환경기술인 및 시료채취 담당자 서명, GPS정보, 현장사진 - 측정결과정보: 측정분석값, 분석방법, 분석장비, 분석자, 산출근거 ※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측정인 시스템 입력 의무 시스템 구성도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측정인 : 측정대행업 정보, 측정대행 계약정보, 현장측정 정보,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정보 사용자그룹 : 측정대행업, 지자체, 한국환경보전원 API : Kakao Maps API 우편번호, 기상청 API 관리자 그룹 : 한국환경공단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 담당자 : 김신애
  • 연락처 : 032-590-4657
  • 담당부서 :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 담당자 : 박민세
  • 연락처 : 032-590-4670

최종수정일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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