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 석면안전진단
발암 물질인 석면은 대부분은 건축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중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안전관리 도움센터(☎1661-4072)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안전진단 사업(석면조사·분석,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사후관리)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컨설팅,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절차>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철거·해체 대상 건축물(설비 포함)의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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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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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안전관리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 |
032)590-4758, 4763 | |
석면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 032)590-4755, 4753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17-1400-1400-11 (한국환경공단)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