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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내용

사업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민간기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 규모 1,051억원 100억원
지원 한도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대기업 30%)

50%

지원 범위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지원 설비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시설,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 지원설비목록 참조

신청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

  • 본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시 확정 게시

지원설비 목록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3.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 하기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5. 연료 전환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6. 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사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7. 기타 공정개선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연료

절감

설비

8. 인버터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9.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10. 고효율 설비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11. 기 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신청(신청업체) > 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한국환경공단) >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설비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업체 ) > 설비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6~5618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배출권정책지원부
  • 담당자 : 정은영
  • 연락처 : 032-590-5619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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