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규제입증 신청


규제입증 신청 자격

  • 전 국민

규제입증 안건 대상

  • 공단 내규의 규제 적정성(정도 및 수위 등) 검토에 관한 사항
  • 공단 내규의 폐지 및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공단 내규는 [경영공시 - 경영공시 목록 - 12. 내부규정]에서 확인 가능

    [규제입증위원회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공단 내규가 아닌 상위법령(법, 고시 및 지침 등) 등에 관한 사항

  • 이미 개선되었거나 제출된 안건과 유사한 사항
  • 단순 민원사항(민원사항은 K-eco민원의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규제입증 신청 방법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지원부
  • 담당자 : 현은아
  • 연락처 : 032-590-3194

최종수정일 : 2024-0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