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인계서와 차량설치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도입배경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처리로 불법투기 방지 및 환경오염 해소 도모
지자체 관리인력 부족으로 무단 배출 등의 지도·단속 한계
->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액비)과정을 인터넷 및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법률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