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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K-eco 상생협력제 소개

K-eco 상생협력제 소개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과 중소기업간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新제품·기술 개발, 성능·공정 개선 등 동반성장을 통한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시행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과학기술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지침, 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
  •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지침
  • K-테스트베드 공동운영규정

세부과제

구분,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기술마켓, K-테스트베드
구분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기술마켓

K-테스트베드

정 의

공단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과제)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판로·확보까지 일괄 지원 하는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시제품의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실증인프라를 제공하고, 판로확대까지 연계하는 국가 통합 지원 정책

유 형

신제품·기술개발형

물량확대형
수의계약형

-

단순실증 분야

기술·제품 성능확인 분야


       ※ 성과공유제 수의계약형은 위·수탁기업에서 제안하는 기술, 제품 등을 공모하여 일반경쟁으로 수탁기업 선정하고,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운영부처)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

    ※ 필요서류 공고 및 자료실 참고

지원분야

  • 과제 신청 전 사전컨설팅 지원
  • 기업 매출확대 및 수의계약 활성화
  • 공단보유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 정부정책 참여 연계 지원(동반성장유공포상, SOC 기술마켓 등록지원 등)
  •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우수제품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추진절차

  • 공동기술개발    

   구분 과제 신청 과제심의 계약 및 과제수행 과제평가 종료 주체 소관부서 주관부서 (심의위원회) 소관부서 주관부서 (심의위원회) 주관부서 내용 공동기술 개발신청 과제적정 심의 계약 후 과제수행 (특허출원) 과제수행 결과 심의 처분 보상금 지급 일정 상시 1회/월 계약기간 내 1회/분기 특허종속기간

  • 성과공유제 (물량확대형)

    구분 과제신청 과제심의 계약 및 과제수행 과제평가 종료 주체 소관부서 주관부서 (심의위원회) 소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심의위원회) 주관부서 내용 성과공유제 신청 과제적정 심의 (협력재단) 계약에 따른 과제수행 계약 후 등록증 발급 과제수행결과 심의 확인증 발급 (협력재단) 일정 상시 1회/월 계약기간 내 1회/분기

  • 성과공유제 (수의계약형)

    구분 과제공모 과제신청 수요조사 매칭 과제심의 계약/과제수행 주체 주관부서 중소기업 소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심의위원회) 소관부서 주관부서 내용 성과공유제 수의계약형 공모 과제신청 기업 공단 수요조사 및 매칭 일정 매칭 및 적격여부 심의 계약에 따른 과제수행 (등록증 발급) 4월 (9월) 4월 (9월) 4-5월 (9~10월) 5~6월 (10~11월) 계약기간 내 과제평가 현장평가 수의계약 과제종료 수행 완료 주관부서 (심의위원회) 협력재단 소관부서 등 주관부서 등 후 과제수행 결과 심의 사업수행 절차검토 및 현장실사 수의계약확인서 발급 (2년이내) 과제완료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기술마켓

    ①기술신청 ②서류접수 ③사전검토 ④기술심의 ⑤기술등록 중소기업 신청(상시접수) 선택 제출서류 확인 신청자격, OK 4개 항목, 서면평가 (정성평가) 내부위원 3~5인 OK 위원장, 간사, 내·외부위원 7인 이상 8개 항목, 대면평가 (정성평가) OK 「중소기업 기술마켓」 누리집 등록 (인증서 발급) 

  • K-테스트베드

     구분 K-테스트베드 공모 및 운영 혁신제품 추천 단계 1단계 공고·접수 2단계 심의 3단계 계약 수행 4단계 성능확인 5단계 혁신제품 내용 K-TB 홈페이지에 공고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심의 (기관별 내부절차 이행) 계약체결, 테스트베드 운영 운영결과 평가 및 성능확인 우수기업 조달시장 진입지원(예정) 혁신성, 적정성 등 확인서발급 주체 K-TB 협의체 참여기관(공단) 참여기관(공단) 신청기업 참여기관(공단) 조달청 등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연구개발부
  • 담당자 : 류보라
  • 연락처 : 032-590-4809
  • 담당부서 : 연구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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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2-590-4819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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