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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K-eco 상생협력제 소개

K-eco 상생협력제 소개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과 중소기업간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新제품·기술 개발, 성능·공정 개선 등 동반성장을 통한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시행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 과학기술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기술개발 및 직무발명제도 운영규정

세부과제

세부과제
구분 공동기술개발 성과공유제
정 의 공단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과제)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유 형 신제품·기술개발형 물량확대형
수의계약형
  • ※ 성과공유제 수의계약형은 위·수탁기업에서 제안하는 기술, 제품 등을 공모하여 일반경쟁으로 수탁기업 선정하고,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운영부처)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확인서 발급
  • ※ 필요서류 공고 및 자료실 참고

지원분야

  • 과제 신청 전 사전컨설팅 지원
  • 기업 매출확대 및 수의계약 활성화
  • 공단보유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 정부정책 참여 연계 지원(동반성장유공포상, SOC 기술마켓 등록지원 등)
  •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우수제품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추진절차

과제, 계약서 등록 > 과제수행 > 성과도출 ( > 수의 계약 확인서 신청 ) > 성과공유 ( > 수의계약 ) > 과제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연구개발부
  • 담당자 : 류보라
  • 연락처 : 032-590-4809
  • 담당부서 : 연구개발부
  • 담당자 : 강예찬
  • 연락처 : 032-590-4819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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