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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2019.12.25 시행]

적용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시험분석 신청

  •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 신청 가능
  •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8조]
  • 신청방법: 전산시스템(portal.budamgum.or.kr)을 통해 시험분석 신청서 제출
  • 성적서 발급기한: 수수료 납부와 시료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portal.budamgum.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예시
등급도안예시

구분, 구성, 도안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캔류 분리배출 표시 도안(하단에 철 재질 표기)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도안(PP, 뚜껑:HDPE, 하단에 재활용 보통 등급 표기)캔류 분리배출 표시 도안(상단에 재활용 우수 등급 표기, 하단에 철 재질 표기)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포장재 정면에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한 줄로 표시한 예시 포장재 측면에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두 줄로 표시한 예시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 바코드 하단에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표시한 예시(바코드 번호 1234567891 23) 바코드 옆에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표시한 예시(바코드 번호 1234567)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 > 2. (환경공단) 제출서류 검토 ( > 서류 검토 외 추가확인 필요시 (환경공단) 시험분석, 현장방문) > 3. (환경공단) 평가 결과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의무생산자) 이의신청 (통보 후 30일 이내) > ② (환경공단)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 (평가를 받은 후 제품출시 가능 (다만,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 > (이의가 없는 경우) 3.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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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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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2)3153-057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51)366-3761~2, 3763~4, 3770~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53)580-7541, 7545, 7553, 7517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충청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42)939-2337~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2)949-0304, 0312, 0745, 7~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3)240-9549

전라특별자치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3)279-0835~8

충청북도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2~4, 64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3-6542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관리부
(032)590-4161~6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재생원료관리부
  • 담당자 : 안민규
  • 연락처 : 032-590-4166

최종수정일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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