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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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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및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장검사제도

포장검사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사 등이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이도록 포장방법 검사를 통해 제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제품포장 정보 공개, 포장컨설팅 등을 통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

포장재질검사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사용 여부 검사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 PVC 포장재 사용 금지 :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검사
  •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검사
  • 제조사 등이 포장재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
  • 대상제품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 분리배출 표시 지정신청을 위한 포장재의 재질검사
  • (※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제만 해당)

포장검사절차

1단계 : 검사신청(신청자), 온라인신청/방문접수(전국),제품발송,포장의료용기검사시스템 홈페이지(www.recycling-info.or.kr/pack), 온라인 신청 후 제품(시료)발송 / 2단계 : 접수(공단), 제품 확인 후 수수료 견적서 팩스 발송, 제품 수령 후, 접수 및 수수료 견적서 팩스 송부 / 3단계 : 검사수수료 납부(신청자), 수수료 입금, 견적서 확인 후 검사 수수료 납입(카드결제, 계좌이체) / 4단계 : 검사진행(공단), 입금 확인 후 검사진행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납부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5단계 : 처리완료(공단), 성적서 발급, 시료 반환, 검사완료 후 시험성적서 및 시료 택배 반환처리, (착불) / 제품 손상등의 사유로 시료폐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 폐기요청( 성적서 등기 발송 )

포장검사 수수료 및 소요기간

검사수수료(부가세 별도)
검사수수료(부가세 별도) - 구분, 검사수수료(원), 비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구분 검사수수료(원) 비고
포장재 포장재질 분리배출표시 50,000
PVC 유해물질 52,000
포장공간비율 단위제품 35,000
45,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종합제품 44,000
57,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포장횟수 단위/종합제품 18,000
성적서 재발급 성적서 2,000
검사기간
  • 검사수수료 납부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납부확인 후, 순차적으로 검사 진행)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포장관리부
  • 담당자 : 이정호
  • 연락처 : 032-590-4913
  • 담당부서 : 환경포장관리부
  • 담당자 : 조준희
  • 연락처 : 032-590-4918

최종수정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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