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장검사제도
포장검사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해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사 등이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이도록 포장방법 검사를 통해 제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제품포장 정보 공개, 포장컨설팅 등을 통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 검사수수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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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 포장재질 | 분리배출표시 | 50,000 | |
PVC 유해물질 | 52,000 | |||
포장공간비율 | 단위제품 | 35,000 | ||
45,000 |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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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품 | 44,000 | |||
57,000 |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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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횟수 | 단위/종합제품 | 18,000 | ||
성적서 | 재발급 성적서 | 2,000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