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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단체 가족 사진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앞장섭니다!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측정 접수 및 업무 절차 등 안내 (☎1661-264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업무수행 절차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아파트)
전화상담 > 해결 > 상담종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비동의/미회신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 신청세대 요청시 > 신청세대 상담 > 소음측정 실시 (수음세대)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 > 갈등 해결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 > 갈등 지속 > 관리주체가 현장진단 신청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해결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상대세대, 목적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우선상담 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 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 > 갈등 지속 > 관리주체가 현장진단 신청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지속 >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 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 > 처리완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화상담 > 해결 > 상담종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 대상 상대세대, 목적 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비동의/미회신 > 상대세대에서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추가발송 > 신청세대 요청시 > 신청세대 상담 > 소음측정 실시(수음세대)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 대상 상대세대, 목적 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해결 > 처리완료 / 전화상담 > 미해결 > 방문상담 신청 > 상단안내문 발송: 대상 상대세대, 목적 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 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 실시 > 갈등지속 >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 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 > 처리완료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8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051-366-364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24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063-279-1307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주거환경관리부
  • 담당자 : 임혜린
  • 연락처 : 032-590-3566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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