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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도소개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건강한 생태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기존 개별물질에 의한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11년) 방류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독성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산업폐수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독성(TU)

시료에 물벼룩(Daphnia magna)을 투입하여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으로 계산한 것

물벼룩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물벼룩(Daphnia magna)은 크기가 약 0.3~6㎜이며 광범위한 서식지에 분포하며 다산, 짧은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 특히 독성물질에 민감하고 시험의 재현성이 높고 실내배양에 쉬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험생물종입니다.

생태독성 시험방법

각 비커에 물벼룩 5마리씩 투입 총 4개의 비커 총 20마리, 원시료량 함유율은 0%, 6.25% , 12.5%, 25%, 50%, 100%


물벼룩의 선별/2주차 이상의 어미에서 태어난 24시간 미만의 어린체계 선발 > 시료의 희석/배양액을 이용해 농도별(0~100%) 희석 > 물벼룩 노출/Test Unit(50ml beaker) 당 5마리씩 노출하며 농도당 4반복 수행 > 결과확인 및 분석/24시간 노출 후 유영저해 및 치사확인, EC50 산출

적용대상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대상 시설 / 폐수배출시설(82개 전업종), 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500m^3 / 일 이상)

법적기준

구 분 지 역 기준(TU)
폐수배출시설 청정 1 이하
가,나,특례 2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Ⅰ,Ⅱ,Ⅲ,Ⅳ 1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Q&A 및 자료실 이용안내

Q&A
  • 생태독성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 연찬회, 기술지원 사례 등 생태독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게시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독성관리부
  • 담당자 : 김종선
  • 연락처 : 032-590-3983

최종수정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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