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화학물질관리를 촘촘하게,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업무가 이끌어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시약 및 연구개발용 등 용도의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통지서가 발행됩니다.
![화학물질 검토: 국내 제조, 수입 화학물질검토 ('화평법' 제11조) 및 사용용도 확인 ('화평법 시행령 제11조)[기존화학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등록대상기관화학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5-9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2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및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5자료 작성[온라인 신청서 제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자료 작성예시 신청 사이트 내 법령이행안내> 화평법 자료 공지사항] / 결과통지서 수령: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 결과통지서 수령](http://www.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06/20230515210405472_G5DG2E6D.png)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른 등록 등 면제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 전국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 |
032-590-4734~8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