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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물공급 취약지역 지원


지하수 오염지역 조사관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 제공!

먹는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수질기준 초과관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국민의 기본 물 복지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근거

  • 지하수법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 물 공급 취약지역: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수질오염으로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등

추진절차

기초자료 분석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자체 협의 >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마을 공용관정 설치 > 개선효과 검토 및 사후관

  • ⇒ 지원 대상(개인/다중)에 따라 안심지하수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지원으로 양방향 사업 추진

사업내용

지하수 시설개선 예시

관정소독

관정청소

상부보호시설 설치



수처리장치 설치

관정상부 막음조치

주변 오염원 제거

기술지원 예시

급수시설 점검

수질상태 점검

관정 내부 상태 점검

마을공용관정 설치 예시

지하수 착정

예비팩카 설치(양수시험)

수질검사 분석



오염방지 그라우팅

상부보호시설 설치

음용급수대 설치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지하수환경관리부
  • 담당자 : 오현지
  • 연락처 : 032-590-3891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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