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폐기물시설진단부가 책임집니다!

폐기물시설진단부는 전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검사하고 진단하여 각 시설의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계법령 및 수행근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시설, 검사주기, 검사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관련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대상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운영 중,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일 100kg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주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주기 - 시설종류, 검사종류, 주기또는 시점 내용이 포함된 표
시설종류 검사종류 주기 또는 시점
매립시설 설치 설치완료 후 사용개시 전
정기 최초 사용개시 후 1년, 이후 매 3년
사용종료 최종 복토 완료 후 종료신고 수리 전
사후관리 최초 종료신고 1년, 이후 매 3년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설치 완료 후 사용개시 전
정기 매 3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설치 완료 후 사용개시 전
정기 매 1년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사업목적

  •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진단,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관련 법규 및 수행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기술진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진단 대상시설)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6-24호)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

  • 현황조사 : 반입폐기물 특성조사
  • 현상진단 :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기타사항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방안 수립
  • 시설관리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기술진단 주기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신청에 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기간 내에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해외사업부
  • 담당자 : 강석재
  • 연락처 : 032-590-7293

최종수정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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