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란?
정의
-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제도
신고 대상
기업민원
- 한국환경공단의 기업 관련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현황 및 개선의견 또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불편 사항
기업민원 보호위반
-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한 사항
※ 접수 제외: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환 정보안내 사항, 기업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과제 등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김현주
- 연락처 : 032-590-3148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