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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근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기획재정부, 3.28)

운영목적

기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구성현황

위원장(1) 근로자(7) 사용자(4) 외부(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
  • (위원장) 이사장
  • (위원) 근로자, 사용자, 외부위원 13인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7인 (노동조합에서 지명)
  • 사용자 위원 : 이사장이 지명하는 4인 (부서장급 이상 지명)
  • 외부 위원 : 공단 안전점검 자문위원 2인 (임기 2년)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개최시기
  • 정기 개최 : 1회/반기 (일정 및 회의 안건 사전 통보)
  • 수시 개최 : 긴급한 의안 발생 시

위원회 운영 및 심의
회의 및 의사, 심의 및 보고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회의 및 의사 심의 및 보고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위원장은 표결권 행사)
  • 위원회는 의결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조건을 붙여 의결가능
  •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 공단 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경영부
  • 담당자 : 박선미
  • 연락처 : 032-590-3238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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