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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세요!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 정의, 적용 대상, 평가유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정의

재활용되기 이전에 해당 재활용 방법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적합성 등을 예측·평가한 후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

적용 대상

①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②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평가유형

① 매체접촉형 재활용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것(예 :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

②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 매체접촉형 이외에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예 : 폐패각을 이용한 장식품 제조, 폐도자기를 이용한 벽돌 제조 등)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흐름도

사업자 > ① 평가의뢰 > 한국환경공단 > ② 평가서 송부 > 사업자 > ③ 승인요청 >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④ 승인결과 통보 > 사업자 > ⑤ 허가신청 > 주무관청 > ⑥ 허가 > 사업자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서류검토, 현장평가(부지특이성 등), 환경성 평가 ① 폐기물 유해특성 ② 평가기준 조사·분석 ③ 유출시험 ④ 모델링평가, 현장적용성시험, 평가서 작성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서류검토, 현장평가(시료, 재활용 공정), 환경성 평가 ① 폐기물 유해특성 ② 평가기준 조사·분석, 평가서 작성
  • ① 평가의뢰(사업자 → 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자(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
  • ② 평가서 송부(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자)
  •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
  • ③ 승인요청(사업자 →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는 승인신청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기관에 재활용 승인을 신청
  • ④ 승인결과 통보(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승인기관은 승인심사 후 재활용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
  • ⑤ 허가신청(사업자 → 주무관청)
  • 사업자는 해당 관할 주무관청에 재활용 허가를 신청
  • ⑥ 재활용 허가(주무관청 → 사업자)
  • 주무관청은 검토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 허가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

평가 업무 절차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토양, 지하수 등 주변 자연매체와의 상호작용성 등을 고려하며 비매체접촉형 평가에 비해 일부 추가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평가업무 절차 - 단계, 구분(비매체접촉형재활용, 매체접촉형재활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단계 구 분
비매체접촉형재활용 매체접촉형재활용
사전 검토

· 환경성평가 대상 적정 여부 확인

· 서류요건 검토 및 보완

접수

· 기본수수료 안내

서류 검토

· 재활용 세부 계획 등 적합성 검토

· 추가자료 요청

현장 조사

·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시료 채취

환경성 평가

·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 평가기준 마련 및 시험분석

· 평가 결과 검토

·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 평가기준 마련 및 시험분석

·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시험

· 모델링 평가 및 현장적용성 시험

· 평가 결과 검토

평가서 작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 가산수수료 정산

평가 수수료

  • 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가산 수수료로 구성되며, 평가 진행 단계별로 납부
    (추가 조사, 장기간 평가에 따른 물가 등 변동사항 발생, 평가대상 범위 등의 변경시 수수료 조정 가능)
평가 수수료 - 매체접촉형 재활용,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비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수수료 매체접촉형 재활용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비고

60,054,500원

(2026년 기준, 부가세포함)

17,913,940원

(2026년 기준, 부가세포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

· 출장비, 분석비 등은 실비로 적용

  ※ 평가대상 범위, 재활용 대상폐기물 및 재활용제품 개수, 분석항목 등에 따라 비용 산정

  ※ 모델링평가 및 현장적용성시험은 매체접촉형 한정

  •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규모별 최대 5.6배까지 할인·할증률이 적용됨

제출서류

  • 시행규칙 제 14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 폐기물재활용계획서
  • 환경유해성 분석자료 (폐기물, 재활용공정, 재활용제품)
  • 재활용제품의 생산시설 등 재활용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
  • 재활용 부지에 관한 지형·지질 등 현황자료 (매체접촉재활용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 (매체접촉형제활용에 한함)
  • 재활용 제품등의 시제품 (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서식), 재활용 승인현황 등 종합정보 제공

순환자원정보센터(http://www.re.or.kr/main.do)→자원순환정보→재활용환경성평가

평가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
문의처
  • 032-590-4081~82, 85~87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재활용성평가부
  • 담당자 : 박현호
  • 연락처 : 032-590-4082

최종수정일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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