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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냉매관리제도가 함께합니다!!

냉매관리제도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건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기반 마련

냉매의 종류

냉매의 종류 - CFC 계열, HCFC 계열, HFC 계열, 대체냉매, 자연냉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CFC 계열 HCFC 계열 HFC 계열 대체냉매, 자연냉매
냉매종류
  • CFC-11
  • CFC-12
  • CFC-113 등
  • HCFC-22
  • HCFC-123
  • HCFC-141b 등
  • HFC-23
  • HFC-134a
  • R-410A 등
  • HFOs(R1234yf 등)
  • CO2, NH3, R-600a 등
오존층 파괴지수(ODP) 0.6~1 0.001~0.52 없음 없음
지구온난화지수
(GWP-AR5)
4,660~13,900 79~1,980 4~12,400 거의없음
국제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주요 업무 내용

  •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냉매회수업 등록제 운영
  • 냉매판매량 신고제 운영
  •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 관련)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 6 관련) - 종류, 범위, 규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종류 범위 규모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그 밖의 산업용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 

냉매정보관리시스템(한국환경공단) 중앙, 6개 기능(냉매관리제도 안내, 냉매판매량 관리, 냉매회수업 관리, 냉매충전용량 산정, 냉매관리 기록부 관리, 통계정보) —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후 관리기록부 제출 → 관리기록부 검증 받음, 냉매충전용량 산정신청 후 충전용량 산정신청 → 충전용량산정 결과 안내 받음 — 냉매수입, 제조업자: 냉매판매량 신고 → 신고서 검토 받음 —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업 등록 후 냉매회수업 등록신청 → 등록승인 받음, 냉매회수 결과등록 후 냉매회수 결과표 제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 담당자 : 김하늘
  • 연락처 : 032-590-3474

최종수정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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