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에 기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받은 폐기물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폐기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폐기물 규제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고,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