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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고품질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에 기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받은 폐기물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폐기물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폐기물 규제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고,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폐기물 / 배출, 운반, 보관, 처리, 사용 ( 폐기물관리법에따라 규제 O ) > 순환자원의 기준 모두 충족시 (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1항(2개 기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2개 기준) - 총 4개 기준 - > 순환자원 = 폐기물 X / 배출, 운반, 보관, 처리, 사용 ( 규제 X )

순환자원 인정기준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참고)

순환자원 제외대상 물질 또는 물건

  • 폐기물 중 배출·수집·운반·보관·재활용 과정에서 악취발생, 유출우려 등으로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거나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순환자원인정 기술검토 절차

순환자원 인정 절차 흐름도. 신청인, 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3개 주체로 구성. / (신청인) 인정신청서 제출 > (행정기관) 신청서 접수 > (행정기관) 신청서류 검토 - NO: 보완서류 제출 요청 → (신청인) 첨부서류 보완 후 재제출 / YES: (행정기관) 기술검토(현장조사 등) - 검토의뢰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충족 여부 확인 및 기술검토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 (행정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 (행정기관)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 - NO: (신청인) 폐기물 → 페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분 / YES: (행정기관) 순환자원 인정서 교부 > (신청인) 순환자원 생산·판매

순환자원의 신청 및 인정기관

  • 순환자원 신청자 :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순환자원 인정기관 : 7개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인재창업육성부
  • 담당자 : 전한
  • 연락처 : 053-601-6147

최종수정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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