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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실내 라돈 저감관리를 통한 라돈 노출 최소화로
국민 건강보호에 앞장섭니다!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무료 측정과, 자발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관리 할 수 있는 맞춤형 라돈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사업안내

사업목적
  • 라돈 저감관리 지원을 통한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사업기간 및 추진기관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주관기관 : 환경부
  • 위탁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사업대상
  • 주택 :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주택(1,700개소)
  • 마을회관 : 라돈 고농도 지역 소재 마을회관, 경로당 등(300개소)
사업내용
  •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2,000개소)
  • 라돈 알람기 보급 : 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400개소)
  • 라돈 저감시공 : 실내 라돈 농도 및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순(100개소)
    • *「실내공기질관리법」공동주택 실내 라돈 권고기준 : 148Bq/㎥ 이하
사업 진행 절차
1차 측정 (주택) 대상: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측정을 원하는 주택, 선정: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선착순), 측정방법: 측정기 및 설치안내서 택배 발송·회수 (90일 이상 자가 측정), 1차 측정(마을회관) 대상: 라돈 고농도 지역(마을회관, 경로당 등), 선정: 지자체 협의 후 선정, 측정방법: 공단 방문측정 (90일 이상 측정) → 측정 결과 및 저감 컨설팅 보고서 제공: 측정결과서 및 저감 컨설팅 보고서 발송(라돈저감 생활수칙, 라돈 저감방법 등) → 권고기준 이하 → 1차 측정 서비스 완료(주택) / 권고기준 초과 → 라돈 알람기 보급: 권고기준 초과 대상에 라돈 알람기를 보급하여 라돈 알람기를 활용한 환기관련 생활습관 개선 유도 → 저감시공대상 → 저감시공대상: ① 라돈 저감시공, ②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③ 라돈 저감시공 실시, ④ 라돈 저감효율 평가, ⑤ 사후관리 실시 (전년도 저감시공 대상) / 저감신고대상이 아니라면 → 라돈 농도 저감효과 평가: 1차 측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저감효과 평가·분석 → 서비스 완료: 라돈콜센터(1899-9148)를 통해 연중 라돈저감 컨설팅 실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주거환경관리부
  • 담당자 : 고소영
  • 연락처 : 032-590-3555

최종수정일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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