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국고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 유도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함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농어촌마을하수도, 물재이용, BTL 임대료, 에너지자립화,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