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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하수도 정책지원

하수도 정책지원

하수도 국고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 유도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함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요지원업무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정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농어촌마을하수도, 물재이용, BTL 임대료, 에너지자립화,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 (계속사업) 기 반영된 총사업비 기준, 연도별 실소요액 반영
  • (신규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표준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지자체(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 환경부(사업추진실적보고서 기술검토(필요시 환경공단 의뢰)) > 한국환경공단(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기술 검토) > (지출 결의서 합계 검토) > (정산검토 항목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 > 환경부(추가서류 요청 및 검토) > 지자체(추가서류 제출) > 한국환경공단(추가서류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정산(안) 제출 > 환경부(정산결과 확정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정산금액 반납)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하수정책지원부
  • 담당자 : 박성제
  • 연락처 : 032-590-3753

최종수정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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