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규제입증책임제 소개


규제입증책임제란?

정의
  • 규제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

목적
  • 공급자(공단)가 아닌 수요자(국민, 민간기업 등)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규제혁신심의위원회 구성

  •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조(구성)에 따라 위원장(경영기획이사) 1인 및 위원 15인(내부위원 5인 | 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 이메일(kecolaw@keco.or.kr)을 통한 심의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5인~7인)하여 심의·검토
  • 위원회에서 도출한 개선안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조치
  • 처리 및 조치 결과는 신청인에게 별도 이메일 통보 예정
요청 및 접수
공단 누리집을 통한
규제입증 제안 접수
회의 소집
관련 내규 분야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개선안 도출
내규의 보완·폐지 등
개선안 도출
조치 및 회신
개선안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회신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로 구성된 표 소 속 담당부서 연락처 기획조정처 법무지원부 032-590-3194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지원부
  • 담당자 : 정다운
  • 연락처 : 032-590-3194

최종수정일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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