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공직비리 신고 상임감사 hot 라인 : e-mail : hotline@keco.or.kr
-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임감사 전용 e-mail로 접수하여 성실히 조사 처리하겠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 제보된 내용은 비위사실의 조사 정보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직무수행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 지위ㆍ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공적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부정ㆍ부패ㆍ불법행위를 제의ㆍ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진정ㆍ민원 사항 등은 공단 누리집 K-eco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감찰부
- 담당자 : 최은호
- 연락처 : 032-590-3071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