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서 생태독성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생태독성관리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태독성 관리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독성원인·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무상으로 지원되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는 무관합니다.
대상시설 | 관련법 |
---|---|
폐수배출시설 (82개 전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2호 ※ 폐수 전부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 |
공공폐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모두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비고5 ※ 처리용량 500㎥/일 이상이고 생태독성 적용 폐수배출시설의 폐수가 유입되는 시설 |
※ 생태독성 적용대상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신청문의 후 지원 가능함
관할수계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비고 |
---|---|---|---|
총괄 | 본사 물환경본부 물환경관리처 생태독성관리부 |
032-590-3988 | 생태독성 기술지원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
본사 K-eco연구원 수질대기분석부 |
032-590-4907 |
생태독성 실험분석 |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유역관리부 |
062-949-0354 |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유역관리부 |
051-366-3657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