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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관리 /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 관리 :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보로부터 설정, 부여 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 관리 순환이용률 ↑ 최종처분율 ↓ 순환자원 사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자원순환 개념 및 지표

자원순환 개념
발생량 : 폐기물발생, 순환자원 인정량 > 1차 처리 : 재활용, 소각, 매립 > 잔재물(처리 후 발생) > 2차 처리 : 재활용, 소각, 매립 / 실질재활용량 : 재활용 - 잔재물량 + 잔재물량 중 재활용 된 양 / 최종 처분량 : 직접 최종 처분량 + 간접 최종 처분량
자원순환 지표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안정량(톤) * 100 / 순환이용율(%) :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환경부 : START(T년도) (국가목표) > 7월(T년도) (목표 협의) > 9월말(T+1년도) (실적평가) / 한국 환경공단 6월말(T년도)( 목표검토 ) > 8월말(T+1년도) (실적검증) / 시 도: 5월말(T년도)( 목표설정(10년단위)) > 7월(T년도)(목표조정) > 7월말과 5월사이(목표이행) > 5월(T년도)(실적제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환경부 : 9월말~12월말(T-1년도)(목표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단체)) > 5월말 이후(T+1년도) ( 우대 등 후속조치 ) / 한국환경공단 : 6월말(T-2년도)( 대상공고) > 7월말(T-1년도) ( 자료검증 / 목표(안) 수렴 ) > 9월말(T-1년도)( 목표수렴 ) > 12월말(T년도)(계획검토확인) > 5월말(T+1년도)( 이행실적평가 ) / 사업자 : 3월(T-2년도)(실적자료 제출) > 12월말(T년도)(이행계획서 제출) > 1~12월(T년도)(목표이행) > 3월(T+1년도)(이행실적 제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성과부
  • 담당자 : 서원주
  • 연락처 : 032-590-5075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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